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6.5.26>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