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4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노인의 노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그런데 그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기관의 진입을 장려한 결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낮은 임금 수준, 과도한 업무 부담, 불안정한 고용 등 장기요양요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행 구조에서는 비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 역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장기요양기관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마. 공단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안 제32조의3). 아.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차.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의4제7항 신설).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타.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 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24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6조). 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47조의2). 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례관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이 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 너.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더. 공단이 장기요양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6
    소관위 상정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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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56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조제4호 중 “기관을 말한다”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로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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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4.12.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4.12.20>

개정안

의안 221562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4.12.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4.12.20>
〈신 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조제4항 중 “국ㆍ공립”을 “공공”으로, “노력하여야”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조제4항 중 “국ㆍ공립”을 “공공”으로, “노력하여야”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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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623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 및 인력확보 방안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4.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대응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신 설〉
5. 제6조의3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 계획
  • 이동제6조제1항제4호 → 제6조제1항제6호 —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조제1항제3호 중 “처우에 관한 사항”을 “처우 개선, 지위 향상 및 인력확보 방안”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실태조사)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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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623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규모 및 인력수급추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5. 장기요양급여의 수요전망에 관한 사항
〈신 설〉
6.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이동제6조의2제1항제5호 → 제6조의2제1항제7호 —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조의2제1항제4호 중 “처우 및 규모”를 “처우, 규모 및 인력수급추계”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623
〈신 설〉
제6조의3(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공 장기요양기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 공급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장에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623
〈신 설〉
제6조의4(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기요양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장기요양기관 간의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4조의3에 따른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장에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인정서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안

의안 2215623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신 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4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와 제54조의3에 따른 관할 지역사례관리회의 의견을 들어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복합적인 장기요양 욕구를 가지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2.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4.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수급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가족과 동거하는 수급자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사례관리회의 및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의견 청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7조제2항 후단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구청장은”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623
〈신 설〉
제22조의2(수급자에 대한 교육) ① 공단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른 갱신 신청으로 제17조제1항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공단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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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623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등)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제28조의2제2항 → 제28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8조의2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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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5623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2조의3 중 “6년”을 “4년”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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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3.17, 2015.12.29>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2018.12.11, 2021.12.21>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⑦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3.8.13>

개정안

의안 2215623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3.17, 2015.12.29>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2018.12.11, 2021.12.21>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⑦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3.8.13>
〈신 설〉
1.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수급자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거부한 경우 3. 수급자가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요구한 경우 4.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5조제1항 본문 중 “수급자로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로부터”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인권교육)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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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인권교육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623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노인인권교육을 포함한 수급자 권리에 관한 사항 2.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인권침해행위의 금지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 권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5조의3제2항 중 “수급자에게”를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5조의3제2항 중 “수급자에게”를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

개정안

의안 2215623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
〈신 설〉
⑦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5조의4제1항제1호 중 “폭언”을 “괴롭힘ㆍ폭언”으로, “행위”를 “등의 행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5조의4제1항제1호 중 “폭언”을 “괴롭힘ㆍ폭언”으로, “행위”를 “등의 행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안내할 수 있다”를 “안내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623
〈신 설〉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은 1일에 5시간, 1주일에 2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적정 인건비 기준의 기본급은 월단위로 정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직무교육기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동일한 장기요양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경력을 합산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근로조건의 보장, 적정 인건비 기준의 산정,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시정명령)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시정명령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5623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 제3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20.3.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삭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8.12.11, 2019.4.23> 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1.12.21>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개정안

의안 2215623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20.3.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삭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8.12.11, 2019.4.23> 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1.12.21>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신 설〉
9. 장기요양기관이 제54조에 따른 공단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신 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이동제37조제9항 → 제37조제10항 —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3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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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9.1.15> 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1>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31>

개정안

의안 2215623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⑥ 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9.1.15> 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1>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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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8조제2항 중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을 “심사하여 그 내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해당”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8조제2항 중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을 “심사하여 그 내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해당”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을 “제2항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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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5623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상 2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및 의료계를 각각 대표하는 자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16인”을 “18인”으로, “22인”을 “24인”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16인”을 “18인”으로, “22인”을 “24인”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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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623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동제47조제3항 → 제47조제4항 — 제47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47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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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623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4.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의료 지원
〈신 설〉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 장기요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 설〉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제47조의2제2항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이동제47조의2제2항제4호 → 제47조의2제2항제7호 —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47조의2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관리운영기관 등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7, 2018.12.11, 2019.1.15, 2020.12.29, 2024.1.2>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2015.12.29> ④「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ㆍ기재한다. <개정 2010.3.17, 2011.12.31>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15623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7, 2018.12.11, 2019.1.15, 2020.12.29, 2024.1.2>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2015.12.29> ④「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ㆍ기재한다. <개정 2010.3.17, 2011.12.31>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14.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표준 수립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동제48조제2항제14호 → 제48조제2항제16호 — 같은 항 제14호를 제1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8조제2항제7호 중 “가족”을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으로, “이용지원”을 “이용지원 및 안전조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8조제2항제7호 중 “가족”을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으로, “이용지원”을 “이용지원 및 안전조치”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항 제14호를 제16호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1.2>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개정안

의안 2215623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1.2>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신 설〉
③ 공단은 평가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동제54조제3항 → 제54조제4항 —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623
〈신 설〉
제54조의2(사례관리회의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례관리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례관리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조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수립,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③ 사례관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사례관리회의의 위원장은 제5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노인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 3.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사람 4.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사람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회의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장에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623
〈신 설〉
제54조의3(지역사례관리회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장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사례관리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례관리회의는 그 관할 구역의 노인단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 및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위원 수는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사례관리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장에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자료의 제출 등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5623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3.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과태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과태료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7, 2013.8.13, 2015.12.29, 2018.12.11, 2020.3.31, 2024.1.2> 1. 삭제 <2013.8.13> 2.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2의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3의2.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3.8.1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7.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 9.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3.8.13, 2021.12.21>

개정안

의안 2215623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7, 2013.8.13, 2015.12.29, 2018.12.11, 2020.3.31, 2024.1.2> 1. 삭제 <2013.8.13> 2.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2의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3의2.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3.8.1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7.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 9.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3.8.13, 2021.12.21>
〈신 설〉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단의 교육을 거부한 사람
〈신 설〉
3의4.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기관
〈신 설〉
3의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장기요양기관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69조제1항에 제1호의2ㆍ제3호의4 및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69조제1항에 제1호의2ㆍ제3호의4 및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69조제1항에 제1호의2ㆍ제3호의4 및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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