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92.6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2022년 기준 209시간 근무 최저임금 191만 4,44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직률이 41%에 달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32조의3). 라. 인권교육 대상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서 수급자와 그 보호자로 확대함(안 제35조의3).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35조의6 신설).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3호 및 제6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7조제1항제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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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개정안
의안 2216698- 이동제4조제3항 → 제4조제4항 —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4항 → 제4조제5항 —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5항 → 제4조제6항 —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6항 → 제4조제7항 —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7항 → 제4조제8항 —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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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노인인구,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호)
장기요양기본계획개정안
의안 2216698- 이동제6조제1항제4호 → 제6조제1항제5호 —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제3호 중 “처우에 관한 사항”을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 방안”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실태조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호)
실태조사개정안
의안 2216698- 이동제6조의2제1항제5호 → 제6조의2제1항제6호 —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조의2제1항제4호 중 “처우 및 규모”를 “처우, 규모 및 인력수급”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개정안
의안 2216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2조의3 중 “6년”을 “5년”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인권교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호)
인권교육개정안
의안 2216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의3제2항 중 “수급자”를 “수급자와 그 보호자”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시정명령)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호)
시정명령개정안
의안 2216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개정안
의안 2216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개정안
의안 2216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를 “요양급여 유형별 제공방식과 필요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개정안
의안 221669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4조의 제목 중 “장기요양급여”를 “장기요양급여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장기요양급여 내용을”을 “장기요양급여 내용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공하였는지”를 “제공하였는지와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적정 보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호)
자료의 제출 등개정안
의안 2216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급여의”를 “장기요양급여 등의”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698- 이동제69조제1항제4호의2 → 제69조제1항제4호의3 — 제69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69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