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92.6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2022년 기준 209시간 근무 최저임금 191만 4,44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직률이 41%에 달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32조의3). 라. 인권교육 대상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서 수급자와 그 보호자로 확대함(안 제35조의3).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35조의6 신설).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3호 및 제6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7조제1항제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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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4.12.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4.12.20>

개정안

의안 221669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4.12.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4.12.20>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동제4조제3항 → 제4조제4항 —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4항 → 제4조제5항 —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5항 → 제4조제6항 —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6항 → 제4조제7항 —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조제7항 → 제4조제8항 —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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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이동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노인인구,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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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

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698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 방안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4. 노인인구,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을 고려한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
  • 이동제6조제1항제4호 → 제6조제1항제5호 —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조제1항제3호 중 “처우에 관한 사항”을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 방안”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실태조사)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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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

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698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규모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5. 장기요양급여의 지역별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이동제6조의2제1항제5호 → 제6조의2제1항제6호 —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조의2제1항제4호 중 “처우 및 규모”를 “처우, 규모 및 인력수급”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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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6698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2조의3 중 “6년”을 “5년”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인권교육)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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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

인권교육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698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보호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5조의3제2항 중 “수급자”를 “수급자와 그 보호자”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98
〈신 설〉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보수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제54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시정명령)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

시정명령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6698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20.3.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삭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8.12.11, 2019.4.23> 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1.12.21>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개정안

의안 2216698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20.3.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삭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8.12.11, 2019.4.23> 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1.12.21>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신 설〉
9. 제54조에 따른 평가 결과 3회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5.12.30>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9.1.15> 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1>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31>

개정안

의안 2216698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5.12.30>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유형별 제공방식과 필요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9.1.15> 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1>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8조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를 “요양급여 유형별 제공방식과 필요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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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1.2>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개정안

의안 2216698
제54조(장기요양급여 등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와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적정 보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1.2>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4조의 제목 중 “장기요양급여”를 “장기요양급여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장기요양급여 내용을”을 “장기요양급여 내용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공하였는지”를 “제공하였는지와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적정 보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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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

자료의 제출 등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698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 등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급여의”를 “장기요양급여 등의”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과태료)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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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2-30 시행, 법률 제21257)

과태료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7, 2013.8.13, 2015.12.29, 2018.12.11, 2020.3.31, 2024.1.2> 1. 삭제 <2013.8.13> 2.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2의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3의2.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3.8.1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7.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 9.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3.8.13, 2021.12.21>

개정안

의안 2216698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7, 2013.8.13, 2015.12.29, 2018.12.11, 2020.3.31, 2024.1.2> 1. 삭제 <2013.8.13> 2.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2의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3의2.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3.8.1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7.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 9.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3.8.13, 2021.12.21>
〈신 설〉
4의2. 제36조의2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69조제1항제4호의2 → 제69조제1항제4호의3 — 제69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69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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