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13, 2018.12.1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