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17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그 국가적 수요가 상당한 실정임. 한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요양시설 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밀집공간에서 모든 일상이 이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입소자 폭행ㆍ방임ㆍ감금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피해자인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방임 및 폭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재학대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사자 및 시설 장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도 동 범죄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입소자가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및 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