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17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그 국가적 수요가 상당한 실정임. 한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요양시설 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밀집공간에서 모든 일상이 이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입소자 폭행ㆍ방임ㆍ감금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피해자인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방임 및 폭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재학대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사자 및 시설 장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도 동 범죄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입소자가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및 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8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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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결격사유)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결격사유개정안
의안 2206570- 이동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32조의2제1항 —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개정안
의안 220657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제32조의2”를 “제32조의2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단서 중 “제32조의2제7호”를 “제32조의2제1항제7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