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5.26 · 법률 제216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조제5항둔다 → 두고,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둔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5.26 · 법률 제216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3.31, 2020.12.29, 2024.1.2>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12.11>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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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9인 · 발의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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