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9인 · 발의 2025-03-1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하여 연간 사망자가 출생자의 1.5배에 달하는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한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호스피스병동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이 정든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나 의료와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3소관위 상정 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2개 변경현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개정안
의안 2208849- 이동제23조제1항제1호바목 → 제23조제1항제1호사목 — 법률 제205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을 사목으로한다.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8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법률 제205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을 사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개정안
의안 2208849- 이동제28조제2항 → 제28조제3항 —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개정안
의안 2208849- 이동제31조제6항 → 제31조제7항 — 제31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1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