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3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타재가급여에 대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기타재가급여를 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문재활은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방문재활 치료는 장기요양급여로써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이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종류로 방문재활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대상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제52조제4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1소관위 상정 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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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개정안
의안 2210284- 이동제23조제1항제1호라목 → 제23조제1항제1호마목 — 제23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
- 이동제23조제1항제1호마목 →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 제23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
- 이동제23조제1항제1호바목 → 제23조제1항제1호사목 — 제23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23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3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3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02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제5항 중 “둔다”를 “두고,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둔다”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2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개정안
의안 221028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2조의 제목 중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 및 방문재활지시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을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으로,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 또는 방문재활지시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을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으로,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 또는 방문재활지시서”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부당이득의 징수개정안
의안 22102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ㆍ방문재활지시서”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개정안
의안 2210284- 이동제52조제4항제3호 → 제52조제4항제4호 — 제5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
- 이동제52조제4항제4호 → 제52조제4항제5호 — 제5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5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5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가의 부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국가의 부담개정안
의안 22102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8조제2항 중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 및 방문재활지시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