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30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타재가급여에 대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기타재가급여를 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문재활은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방문재활 치료는 장기요양급여로써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이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종류로 방문재활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대상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제52조제4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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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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