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