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1>

[본조신설 2018.9.11]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