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6.11>]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제3632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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