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