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8>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