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8>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8>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제20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