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1, 2026.5.12>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에 따른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

[본조신설 2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