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보건복지부

법령ID 010526 · 조문 56

개정 연혁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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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5-12대통령령36325 (공포 2026-05-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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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의2 (외국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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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공무원 위원)

      제17조(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2010.3.15, 2025.12.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3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에 따른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6325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26-01-01대통령령35987 (공포 202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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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182로9,448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2017.12.26,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1, 2022.12.20, 2023.12.19>2023.12.19, 2025.12.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에서 100만분의 9,448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00만분의 9,182"를 "100만분의 9,448"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98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7-01대통령령35626 (공포 2025-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따라 등급으로장기요양인정이 판정된갱신된 경우에는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4.6.25, 2016.11.8, 2017.12.26, 2020.7.14>2020.7.14, 2025.7.1>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5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4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②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0.7.1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적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갱신 시 등급이 변경되면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갱신 시 등급 변경에 관계없이 판정된 등급별로 유효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4년에서 5년으로,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6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되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626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되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시행 2025-06-21대통령령35597 (공포 2025-06-20)타법개정타법개정 — 「간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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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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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의4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의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6.20> 1.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3. 「의료법」에「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삭제 <2024.12.3>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1, 2024.12.3>2024.12.3, 2025.6.2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25-02-07대통령령35043 (공포 2024-1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5조의7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9.29>2020.9.29, 2024.12.3> 1. 심신장애로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7조의2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7조의2(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장기요양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2016.11.8, 2024.12.3> 1. 심신장애로심신쇠약 인하여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21조의3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1조의3(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공단 이사장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심신장애로심신쇠약 인하여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 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삭제 제55조제3항에<2024.12.3> ② 따라 공단에제55조제3항에 두는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1>2019.6.11, 2024.12.3>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8>

    • 제24조의3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4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단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6.11>2019.6.11, 2024.12.3> 1. 심신장애로심신쇠약 인하여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25조의3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5조의3(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심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19.6.11>2019.6.11, 2024.12.3> 1. 심신장애로심신쇠약 인하여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1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0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5(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의6(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급여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위원회"를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3504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시행 2024-07-03대통령령34640 (공포 2024-07-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4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장기요양요원은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 1. 장기요양요원의 이름과 주소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이름과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3. 시정신청의 취지 4. 고충의 구체적 내용 5. 고충 해소 요청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7.2>

    • 제15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9>2020.9.29, 2024.7.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확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 통보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888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으로부터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해당 조치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64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은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이름과 주소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이름과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3. 시정신청의 취지 4. 고충의 구체적 내용 5. 고충 해소 요청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아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70899" alt="img141570899" > </img>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640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1-01대통령령34001 (공포 2023-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082에서 100만분의 9,182로 조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이 영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0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00만분의 9,082"를 "100만분의 9,182"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400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4-01-01대통령령33663 (공포 2023-08-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6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요양보호사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8조의3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1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663호,2023.8.8>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6-22대통령령33420 (공포 2023-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로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42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나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103667" alt="img127103667" > </img>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420호,2023.4.18> 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1-01대통령령33100 (공포 2022-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종전에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에 맞추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만분의 1,227에서 100만분의 9,082로 조정하는 한편,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질병을 노인성 질병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10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1,227"을 "100만분의 9,082"로 한다. 별표 1에 어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3515" alt="img12238351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3100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6-22대통령령32712 (공포 2022-06-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1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712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1-01대통령령32236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만분의 1,152에서 1만분의 1,227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23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1,152"를 "1만분의 1,22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2236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1-01대통령령31322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1,025에서 1만분의 1,152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3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1,025"를 "1만분의 1,15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1322호,2020.12.2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10-01대통령령31069 (공포 2020-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경우에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검사 업무 등의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17173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 지정 대상기관으로 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행정응원을 요청하려면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106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의4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37조의3제2항"을 "법 제37조의3제3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여부"를 "여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5조의4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특별자치시"를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으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씩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제15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할 지역별로 공단이 그"를 "공단의 이사장이"로, "사람 1명"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7항"으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를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노인복지 분야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1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장애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응원이 필요한 업무의 내용, 인력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3 제2호자목2) 중 "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을 "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장기요양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069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7-14대통령령30846 (공포 2020-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84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법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신고하지 않거나"를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으로, "신고한"을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0846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20-01-01대통령령30289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851에서 1만분의 1,025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28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851"을 "1만분의 1,02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0289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7-02대통령령29950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관한 규정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 └──────────────┴───────┴────────┘ </im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 ├─────────────┼───────┼──────────┤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 </img>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 │ │ │이는 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 │ │땅 고르는 기계) │ └───────────┴───────┴──────────────┘ </img>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7조까지 생략 제6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9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9-06-11대통령령29833 (공포 2019-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제공을 요구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방법,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방법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제13조)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함. 나.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제14조의3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 폭행 또는 상해 등의 행위를 당한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이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함.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3 제2호마목 신설,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요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등의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등의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83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2항"를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13조의 제목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중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의3제2호 중 "설치일"을 "지정의 갱신일"로 한다. 제15조의4제5항 중 "변경 신고"를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심사청구 결정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을"을 각각 "심사청구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해임하거나 해촉"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을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을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심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심판위원회의 회의)"를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을 "(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을 "재심사청구를 받은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위원회"를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인"을 "청구인"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8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한다. 3. 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3호의4ㆍ제3호의6ㆍ제3호의7ㆍ제5호ㆍ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별표 2 제1호다목 표의 비고 제1호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제목 중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를 "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의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목 3) 중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의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가중할"을 "늘릴"로 하며, 같은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중하는"을 "늘리는"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가중할"을 "늘릴"로 한다. 별표 3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530317" alt="img42530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530327" alt="img42530327" >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법 │50 │100 │200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제2│ │ │ │ │신고한 경우 │호 │ │ │ │ ├─────────────────────┼───────┼──┼──┼─────┤ │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법 │50 │100 │200 │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69조제1항제2│ │ │ │ │게시한 경우 │호의2 │ │ │ │ ├─────────────────────┼───────┼──┼──┼─────┤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법 │50 │100 │200 │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제69조제1항제2│ │ │ │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호의3 │ │ │ │ ├─────────────────────┼───────┼──┼──┼─────┤ │라.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50 │100 │200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제69조제1항제3│ │ │ │ │기록ㆍ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호 │ │ │ │ │경우 │ │ │ │ │ ├─────────────────────┼───────┼──┼──┼─────┤ │마.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 │100 │200 │300 │ │위반한 경우 │제69조제1항제3│ │ │ │ │ │호의2 │ │ │ │ ├─────────────────────┼───────┼──┼──┼─────┤ │바.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법 │50 │100 │200 │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제69조제1항제4│ │ │ │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호 │ │ │ │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사. 법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법 │500 │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제69조제1항제4│ │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호의2 │ │ │알리지 않은 경우 │ │ │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100 │200 │300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제69조제1항제6│ │ │ │ │한 경우 │호 │ │ │ │ ├─────────────────────┼───────┼──┼──┼─────┤ │자. 법 제60조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법 │ │ │ │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제69조제1항제7│ │ │ │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호 │ │ │ │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 │ │ │ │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 │ │ │ ├─────────────────────┼───────┼──┼──┼─────┤ │ 1)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 │100 │200 │300 │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 │ │ │ │ │경우 │ │ │ │ │ ├─────────────────────┼───────┼──┼──┼─────┤ │ 2) 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 │150 │300 │500 │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 │ │ │ │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 │ │ │ │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 │ │ │ ├─────────────────────┼───────┼──┼──┼─────┤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100 │200 │300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제69조제1항제8│ │ │ │ │ │호 │ │ │ │ ├─────────────────────┼───────┼──┼──┼─────┤ │카. 법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법 │50 │100 │200 │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제69조제1항제9│ │ │ │ │용어를 사용한 경우 │호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 제14조의3, 제18조의2, 별표 2 제1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부칙 <제2983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 제14조의3, 제18조의2, 별표 2 제1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시행 2019-01-01대통령령29411 (공포 2018-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738에서 1만분의 851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41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738"를 "1만분의 85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41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9-11대통령령29149 (공포 2018-09-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권교육 대상 기관을 같은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기관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14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5천만원"을 각각 "2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149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5-29대통령령28924 (공포 2018-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9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제11조제1항제2호 중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을 "업무를 수행하는"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요양보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을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치과위생 업무"를 "구강위생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8924호,2018.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1-01대통령령28496 (공포 2017-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하는 한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49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655"를 "1만분의 738"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제8조제1항제3호 중 "5등급"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8496호,2017.12.2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6-03대통령령28072 (공포 2017-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32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현금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80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8072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3-30대통령령27960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를 "같은 영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4호의2, 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3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의6.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의7. 법 제42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무 제45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6-11-30대통령령27575 (공포 2016-1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청구에 가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 및 법률 제1421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解囑)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제8조제1항)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으로,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함. 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제18조의2 신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정함. 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의 근거 마련(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제23조제3항 본문 및 제25조제3항 본문)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이 없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제2호라목, 별표 3 제2호자목 신설)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57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등급까지의 경우: 2년"을 "4등급까지의 경우: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2년 제8조제2항 본문 중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를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을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으로 한다. 제14조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장기요양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제1항 중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를 "등급판정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의3(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공단 이사장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단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판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종전의 제25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의2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37조의4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6의5. 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469163" alt="img26469163" >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9조제1항제8호 │100 │200 │300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3 제2호라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기요양 갱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3조제3항 본문 또는 제2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502668" alt="img26502668" >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 │ │ │한국표준질병├────────────────────────┼────┤ │ㆍ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 ├────────────────────────┼────┤ │ │나. 혈관성 치매 │F01 │ │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 │ ├────────────────────────┼────┤ │ │마. 알츠하이머병 │G30 │ │ ├────────────────────────┼────┤ │ │바. 지주막하출혈 │I60 │ │ ├────────────────────────┼────┤ │ │사. 뇌내출혈 │I61 │ │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 │ ├────────────────────────┼────┤ │ │자. 뇌경색증 │I63 │ │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 │ ├────────────────────────┼────┤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I65 │ │ │협착 │ │ │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I66 │ │ │협착 │ │ │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 │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 │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 ├────────────────────────┼────┤ │ │너. 파킨슨병 │G20 │ │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 │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 │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 ├────────────────────────┼────┤ │ │버. 중풍후유증 │U23.4 │ │ ├────────────────────────┼────┤ │ │서. 진전(震顫) │R25.1 │ └──────┴────────────────────────┴────┘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img>
    부칙
    부칙 <제27575호,2016.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3 제2호라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기요양 갱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3조제3항 본문 또는 제2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시행 2016-01-01대통령령26805 (공포 201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재해구호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어 있던 요양보호사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급 구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80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을 "요양보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요양보호사 중 1급"을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6805호,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12-31대통령령26844 (공포 2015-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의2(심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판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0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07-01대통령령25401 (공포 2014-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급자 간 심신 기능 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함으로써 수급자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맞추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2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4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1점"을 "60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제8조제1항제2호 중 "2등급 또는 3등급"을 "2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판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등급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수급자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수급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3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수급자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4등급으로 각각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및 장기요양 4등급으로 보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25401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판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등급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수급자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수급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3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수급자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4등급으로 각각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및 장기요양 4등급으로 보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시행 2014-02-14대통령령25163 (공포 2014-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06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와 법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의 기준 및 절차(제15조 및 별표 2, 제15조의2 신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받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총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함. 나. 법 위반사실 공표 및 공표 절차ㆍ방법(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1)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사항에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ㆍ설치일 등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사실 공표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하되,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결정하도록 공표절차를 정하고, 공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표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공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공무원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1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과징금 부과 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공표사항)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설치일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별 4.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의 성명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사실과 공표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 결과를 고려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청문 결과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 결정한다. 2.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대로 공표하기로 결정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6개월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나 공단의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표 기간 중 공표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변경 내용이 제3항에 따른 공표사항에 지체 없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의5(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변호사, 법학 전공 교수 등 법률전문가 1명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4.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5. 관할 지역별로 공단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표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후단 중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30120" alt="img163301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30121" alt="img16330121"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 ┃ ┃ │ │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 │ │ │ │ │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법 제69조제1항제2호 │50 │100 │200 │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 │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 │50 │100 │200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69조제1항제2호의2 │ │ │ │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 │ │ │ │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50 │100 │200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제69조제1항제2호의3 │ │ │ │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제1항제3호 │50 │100 │200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 │ │ │ │ │ │관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법 제69조제1항제4호 │50 │100 │200 │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 │ │ │ │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 │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 │ │ │ │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법 │500 │500 │500 │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제69조제1항제4호의2 │ │ │ │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 │ │ │ │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9조제1항제6호 │25 │50 │100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 │ │ │ │ │부담하게 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법 제69조제1항제7호 │ │ │ │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 │ │ │ │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 │ │ │ │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 │ │ │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 │ │ │ │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 │ │ │ │ │ │ │ │ │ │ 1)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공단에 │ │50 │100 │200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2) 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 │100 │200 │300 │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 │ │ │ │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 │ │ │ │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 │ │ │ │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 │ │ │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 제2호사목2)부터 4)까지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아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30122" alt="img163301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30123" alt="img16330123" >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5호·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2호·제3호(제3호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에 다목의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그 장기요양기관의 연간 총 수입금액별로 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 │등│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 │급├──────────┬─────────┬──────────┬───────────┤1일당 │ │ │법 제23조제1항제1 │법 제23조제1항제1 │법 제23조제1항제1 │법 제23조제1항제2 │과징금 │ │ │호가목부터 │호라목 및 마목에 │호바목에 따른 │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금액 │ │ │다목까지에 따른 │따른 재가급여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단위: │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천원) │ │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 │ │ │장기요양기관 │ │ │ │ │ ├─┼──────────┼─────────┼──────────┼───────────┼─────┤ │1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 │55 │ ├─┼──────────┼─────────┼──────────┼───────────┼─────┤ │2 │20 초과 30 이하 │20 초과 3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이하 │90 │ ├─┼──────────┼─────────┼──────────┼───────────┼─────┤ │3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130 │ ├─┼──────────┼─────────┼──────────┼───────────┼─────┤ │4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160 │ ├─┼──────────┼─────────┼──────────┼───────────┼─────┤ │5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200 │ ├─┼──────────┼─────────┼──────────┼───────────┼─────┤ │6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230 │ ├─┼──────────┼─────────┼──────────┼───────────┼─────┤ │7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260 │ ├─┼──────────┼─────────┼──────────┼───────────┼─────┤ │8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300 │ ├─┼──────────┼─────────┼──────────┼───────────┼─────┤ │9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330 │ ├─┼──────────┼─────────┼──────────┼───────────┼─────┤ │10│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350 │ ├─┼──────────┼─────────┼──────────┼───────────┼─────┤ │11│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410 │ ├─┼──────────┼─────────┼──────────┼───────────┼─────┤ │12│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460 │ ├─┼──────────┼─────────┼──────────┼───────────┼─────┤ │13│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530 │ ├─┼──────────┼─────────┼──────────┼───────────┼─────┤ │14│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591 │ ├─┼──────────┼─────────┼──────────┼───────────┼─────┤ │15│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778 │ ├─┼──────────┼─────────┼──────────┼───────────┼─────┤ │16│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1,090 │ ├─┼──────────┼─────────┼──────────┼───────────┼─────┤ │17│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1,400 │ ├─┼──────────┼─────────┼──────────┼───────────┼─────┤ │18│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1,710 │ ├─┼──────────┼─────────┼──────────┼───────────┼─────┤ │19│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2,030 │ ├─┼──────────┼─────────┼──────────┼───────────┼─────┤ │20│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2,340 │ ├─┼──────────┼─────────┼──────────┼───────────┼─────┤ │21│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2,670 │ ├─┼──────────┼─────────┼──────────┼───────────┼─────┤ │22│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2,960 │ ├─┼──────────┼─────────┼──────────┼───────────┼─────┤ │23│1000 초과 1200 이하 │1000 초과 │1000 초과 12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3,440 │ ├─┼──────────┼─────────┼──────────┼───────────┼─────┤ │24│1200 초과 1400 이하 │ │1200 초과 1400 이하 │1200 초과 1400 이하 │4,020 │ ├─┼──────────┼─────────┼──────────┼───────────┼─────┤ │25│1400 초과 1600 이하 │ │1400 초과 1600 이하 │1400 초과 1600 이하 │4,680 │ ├─┼──────────┼─────────┼──────────┼───────────┼─────┤ │26│1600 초과 1800 이하 │ │1600 초과 1800 이하 │1600 초과 1800 이하 │5,300 │ ├─┼──────────┼─────────┼──────────┼───────────┼─────┤ │27│1800 초과 2000 이하 │ │1800 초과 2000 이하 │1800 초과 2000 이하 │5,880 │ ├─┼──────────┼─────────┼──────────┼───────────┼─────┤ │28│2000 초과 │ │2000 초과 │2000 초과 2200 이하 │6,620 │ ├─┼──────────┼─────────┼──────────┼───────────┼─────┤ │29│ │ │ │2200 초과 2500 │7,280 │ │ │ │ │ │이하 │ │ ├─┼──────────┼─────────┼──────────┼───────────┼─────┤ │30│ │ │ │2500 초과 3000 │8,560 │ │ │ │ │ │이하 │ │ ├─┼──────────┼─────────┼──────────┼───────────┼─────┤ │31│ │ │ │3000 초과 │11,590 │ └─┴──────────┴─────────┴──────────┴───────────┴─────┘ 비고 1. 총 수입금액은 장기요양사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일부부담금 금액의 합계로 한다. 2. 연간 총 수입금액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 개설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초로 연간 총 수입금액을 산출한다. 3.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두 종류 이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먼저 그 각각의 연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각각의 과징금을 합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총 금액을 산정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라 청구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이하 "부당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나.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라.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img>
    부칙
    부칙 <제25163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 제2호사목2)부터 4)까지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아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14-01-01대통령령25050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3-07-01대통령령24565 (공포 2013-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3등급 판정기준을 장기요양인정 점수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같은 1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6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3점 이상 75점 미만"을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제19조 중 "법 제48조제3항제4호"를 "법 제48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로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4565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로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9-01대통령령24077 (공포 2012-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로 한다. ⑪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로 한다. ⑪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12-07-01대통령령23867 (공포 2012-06-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3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86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5점”을 “53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867호,2012.6.21>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1-06대통령령23488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1조까지 생략 제7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8. 법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11.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6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4.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제73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시행 2011-10-26대통령령23264 (공포 2011-10-26)타법개정타법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납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8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반납 예외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6조 신설)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보조사업 전체로 하되 의무지출 사업,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 등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반납 예외 사유 규정(안 제13조제1항 신설)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일부터 1개월 내에 집행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등에는 해당 이자를 반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현황 공시(안 제15조제3항 신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라.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방법(안 제18조 신설) 보조금 관련 비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결정, 포상금의 지급 기준,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264호(2011.10.2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1-09-06대통령령23125 (공포 2011-09-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명을 한글화하고 양의ㆍ한의 질병의 분류방식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31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1829" alt="img69118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11830" alt="img6911830" >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 ┃구분 │구분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 ├───────────────────────┼────┨ ┃ │나. 혈관성 치매 │F01 ┃ ┃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 ┃ ├───────────────────────┼────┨ ┃ │마. 알츠하이머병 │G30 ┃ ┃ ├───────────────────────┼────┨ ┃ │바. 지주막하출혈 │I60 ┃ ┃ ├───────────────────────┼────┨ ┃ │사. 뇌내출혈 │I61 ┃ ┃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 ┃ ├───────────────────────┼────┨ ┃ │자. 뇌경색증 │I63 ┃ ┃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 ┃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I65 ┃ ┃ │폐쇄 및 협착 │ ┃ ┃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I66 ┃ ┃ │및 협착 │ ┃ ┃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 ┃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 ┃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 ├───────────────────────┼────┨ ┃ │너. 파킨슨병 │G20 ┃ ┃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 ┃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 ┃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 ├───────────────────────┼────┨ ┃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 ┃ ├───────────────────────┼────┨ ┃ │서. 진전(振顫) │U23.6 ┃ ┖──────────┴───────────────────────┴────┚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img>
    부칙
    부칙 <제23125호,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4-22대통령령22906 (공포 2011-04-22)타법개정타법개정 —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총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전자납부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안 제10조의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안 별표 6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안 제6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안 제6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범위 합리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안 제21조의6) 영유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상이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간호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는 국가유공자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906호(2011.4.22)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시행 2010-12-30대통령령22564 (공포 201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9조)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외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함. 3) 돼지인플루엔자의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됨으로써 인체감염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제공대상 정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방법의 명시(안 제14조 및 별표 1) 1)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ㆍ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시 설문조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인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및 인수 장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도입(안 제22조)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관 및 통보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신종감염병 확산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사. 권한 위임사무의 명시(안 제3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신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564호(2010.12.29)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10-03-19대통령령22075 (공포 2010-03-15)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부터 <187> 까지 생략
  • 시행 2010-01-26대통령령22001 (공포 2010-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9925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방법에 관한 유효기간도 함께 연장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에서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20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및 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22001호,2010.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및 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시행 2010-01-01대통령령21924 (공포 200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478에서 1만분의 655로 조정하고, 국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2회 이상 장기요양 1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9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478”을 “1만분의 655”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2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2.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급은 제외한다)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924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9-09-19대통령령21619 (공포 2009-07-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510호, 2009.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자로 정함.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6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부칙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619호,2009.7.7>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9-01-01대통령령21225 (공포 200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 인상,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등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405에서 1만분의 478로 조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2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1만분의 405”를 “1만분의 478”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225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8-06-11대통령령20814 (공포 2008-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8. 7.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자 구체화(영 제5조 신설) (1)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공단의 확인 및 경감신청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3) 이와 같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구체화(영 제28조 신설) (1)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은 국가가, 그 외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814호(2008.6.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제29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며,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405로 한다.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경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3호가목 중 “간호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를 “간호사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간호조무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를 “간호조무사로서”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제13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2.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폐쇄명령의 사유란의 제1호 중 “지정을 받은”을 “신고한”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중 “재지정”을 “재신고”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4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20814호,2008.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679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업무 등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나.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사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영 제4조제1항, 영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영 제44조). 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을,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을,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아동청소년정책실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을, 건강정책국에 질병정책관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보건복지가족부에 813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785명), 국립정신병원 등 소속기관에 2,808명(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2,782명)의 정원을 둠.

    개정문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호나목, 제12조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호나목, 제12조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부터 <80> 까지 생략
  • 시행 2007-10-01대통령령20287 (공포 2007-09-2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7. 10. 1.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성 질병의 범위(영 제2조 및 영 별표 1) (1)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과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振顫)으로 함. (3)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영 제4조) (1) 장기요양신청을 하는 자가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하여 확인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신체상태 및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기준(영 제5조) (1)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등급의 분류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심신의 기능저하 상태를 측정한 결과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의 등급을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부여함. (3)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 및 판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영 제6조)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신체상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한편, 유효기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마.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영 제9조)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 함. (3)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가요양사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 시행이 기대됨. 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9조 및 제20조) (1) 장기요양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함. (3)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20287호,2007.9.27>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