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1.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8, 2019.6.11>

[제목개정 2019.6.11] [제21조에서 이동 <20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