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5.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6.11>]
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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