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