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11>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