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