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08.6.11>]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08.6.11>]
제9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