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8>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