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2017.12.26,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1, 2022.12.20, 2023.12.19, 2025.12.30>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08.6.11>]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2017.12.26,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1, 2022.12.20, 2023.12.1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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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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