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보건복지부법령ID 010526 · 조문 56개
- 제1조목적
- 제2조노인성 질병
-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 제6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제9조기타재가급여
-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제13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 제14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제15조과징금 부과 기준
-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5조의3공표사항
-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 제15조의5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5조의6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5조의8본인부담금
- 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7조공무원 위원
- 제17조의2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8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 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 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 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 제21조의2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1조의3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21조의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1조의5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21조의6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제22조심사청구 결정기간
-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제24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4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5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5조의3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27조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
-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제28조의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 제2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46건
전체 46건 보기시행 2026-05-12대통령령 제36325호 (공포 2026-05-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외국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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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무원 위원)
제17조(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2010.3.15, 2025.12.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3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에 따른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325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6-01-01대통령령 제35987호 (공포 202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182로9,448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2017.12.26,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1, 2022.12.20, 2023.12.19>2023.12.19, 2025.12.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에서 100만분의 9,448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00만분의 9,182"를 "100만분의 9,448"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98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7-01대통령령 제35626호 (공포 2025-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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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따라 등급으로장기요양인정이 판정된갱신된 경우에는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4.6.25, 2016.11.8, 2017.12.26, 2020.7.14>2020.7.14, 2025.7.1>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5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4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②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0.7.1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적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갱신 시 등급이 변경되면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갱신 시 등급 변경에 관계없이 판정된 등급별로 유효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4년에서 5년으로,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6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되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626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되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5-06-21대통령령 제35597호 (공포 2025-06-20)타법개정타법개정 — 「간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1조의4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의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6.20> 1.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3. 「의료법」에「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삭제 <2024.12.3>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1, 2024.12.3>2024.12.3, 2025.6.2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5-02-07대통령령 제35043호 (공포 2024-1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5조의7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9.29>2020.9.29, 2024.12.3> 1. 심신장애로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의2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7조의2(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장기요양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2016.11.8, 2024.12.3> 1. 심신장애로심신쇠약 인하여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의3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1조의3(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공단 이사장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심신장애로심신쇠약 인하여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삭제 제55조제3항에<2024.12.3> ② 따라법 공단에제55조제3항에 두는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1>2019.6.11, 2024.12.3>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제24조의3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4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단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6.11>2019.6.11, 2024.12.3> 1. 심신장애로심신쇠약 인하여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의3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5조의3(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심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19.6.11>2019.6.11, 2024.12.3> 1. 심신장애로심신쇠약 인하여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1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0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5(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의6(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급여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위원회"를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504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시행 2024-07-03대통령령 제34640호 (공포 2024-07-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4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장기요양요원은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 1. 장기요양요원의 이름과 주소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이름과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3. 시정신청의 취지 4. 고충의 구체적 내용 5. 고충 해소 요청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7.2>
제15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9>2020.9.29, 2024.7.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확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 통보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888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으로부터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해당 조치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64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은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이름과 주소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이름과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3. 시정신청의 취지 4. 고충의 구체적 내용 5. 고충 해소 요청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아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70899" alt="img141570899" > </img>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640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1-01대통령령 제34001호 (공포 2023-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082에서 100만분의 9,182로 조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이 영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0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00만분의 9,082"를 "100만분의 9,182"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00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1-01대통령령 제33663호 (공포 2023-08-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6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요양보호사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8조의3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1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3663호,2023.8.8>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6-22대통령령 제33420호 (공포 2023-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로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42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나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103667" alt="img127103667" > </img>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3420호,2023.4.18> 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1-01대통령령 제33100호 (공포 2022-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종전에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에 맞추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만분의 1,227에서 100만분의 9,082로 조정하는 한편,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질병을 노인성 질병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10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1,227"을 "100만분의 9,082"로 한다. 별표 1에 어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3515" alt="img12238351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3100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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