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

법령ID 010537 · 조문 74

개정 연혁 52

전체 52건 보기
  • 시행 2025-12-12보건복지부령1138 (공포 2025-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구의 품목에 기저귀센서, 고관절보호대, 이승보조기기 등이 추가되도록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정비하고,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현실화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그 지정을 갱신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4쪽 앞면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39967" alt="img159039967" > </img>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명은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명은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명: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29" alt="img159090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31" alt="img159090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33" alt="img1590905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35" alt="img1590905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37" alt="img1590905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39" alt="img159090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0541" alt="img159090541"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138호,202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6-21보건복지부령1118 (공포 2025-06-20)타법개정타법개정 —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간호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공포, 2025. 6.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내용 등을 구체화하며,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허가의 신청 방법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및 설립결의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간호조무사협회의 소재지,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적도록 함. 3)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및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등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 및 방법(안 제24조) 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안 제26조) 1) 실태조사는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7조 및 제28조) 1)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간호사중앙회의 장, 간호조무사협회의 장 및 의료기관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과 간호인력 또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2025.6.20)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의료법」 제2호제2항제5호"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간호법 시행규칙) <제1118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의료법」 제2호제2항제5호"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25-02-28보건복지부령1095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2조의2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1의2와 같다. <개정 2025.2.28>

    •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2016.11.7, 2019.6.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0.9.29>2020.9.29, 2025.2.28>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2에1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6.12> 1.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19.6.12>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6.12>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6.12, 2020.9.29>

    • 제25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2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은 별표 1의3과1의4와 같다. <개정 2025.2.28>

    • 제27조의2 (인권교육)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12>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4와1의5와 같다. <개정 2020.9.29, 2023.5.8>2023.5.8, 2025.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5.8, 2023.9.25>2023.9.25, 2025.2.28> 1. 제11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 2024년 1월 1일 2. 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3. 제25조의2 및 별표 1의3에1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2023년 6월 22일 3.4. 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2022년 1월 1일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일정한 인력, 시설 및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운영기준으로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월 4회 이상의 방문요양과 월 2회 이상의 방문간호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월 1회 이상의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각각 제공하도록 하며, 그 밖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법」따른 인증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정보통신망(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관한 내용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공단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4.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본인 등의 신분 확인이나 관련 서류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2. 제1항 각 호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출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2.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의2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4와"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5"로 한다. 제4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2. 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별표 1부터 별표 1의4까지를 각각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5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86481" alt="img1494864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86483" alt="img149486483" > </img>
    부칙
    부칙 <제1095호,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7-03보건복지부령1017 (공포 2024-07-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사항의 안내 및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ㆍ통보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9888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40호, 2024. 7. 2. 공포,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사항을 장기요양급여 시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금지 행위 및 시정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등으로 정하고,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1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경우 수급자 및 가족에 의한 고충 등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의4제4항 단서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790433" alt="img141790433" > </img>
    부칙
    부칙 <제1017호,2024.7.2>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1-01보건복지부령967 (공포 2023-09-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 및 주요내용> ○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이에 요양보호사의 역량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돌봄 욕구가 다양한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여,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대상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6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 2024년 1월 1일 별지 제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363533" alt="img133363533" > </img>
    부칙
    부칙 <제967호,2023.9.25>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6-22보건복지부령943 (공포 2023-05-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열람이 허용되는 시기ㆍ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25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4(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 중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하 "내부 관리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5(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6(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공문서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25조의7(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8(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9(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3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장기요양기관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제25조의10(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ㆍ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4와"로 한다. 제44조 중 "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1월 1일 전"을 "기준일과 같은 날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2023년 6월 22일 2. 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2022년 1월 1일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751149" alt="img1277511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752031" alt="img127752031" > </img>
    부칙
    부칙 <제943호,2023.5.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1-01보건복지부령934 (공포 202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성 질병에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신청인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소견서 서식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3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중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으로,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을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다발경화증(G35), 진전(震顫)(R25.1), 중풍후유증(U23.4)"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소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092903" alt="img1230929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092905" alt="img1230929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092907" alt="img1230929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092909" alt="img123092909" > </img>
    부칙
    부칙 <제934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소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2022-06-23보건복지부령896 (공포 2022-06-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요와 공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9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대행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4조 중 "법 제40조제3항제3호"를 "법 제40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수요와 공급자 안내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경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96호,2022.6.2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3-30보건복지부령876 (공포 2022-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3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76호(2022.3.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적힌 것과 같은 서명을 해야 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통장 사본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426339" alt="img114426339" > </img> 별지 제28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397007" alt="img114397007" > </img>
    부칙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76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12-31보건복지부령851 (공포 2021-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등 14건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