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
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현행 · 법령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2-12현행 버전 시행 2025-12-12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공포 2025-12-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