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5.2.28>

[본조신설 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