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① 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7, 2019.6.12, 2021.6.30>

1. 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3.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

4. 심사결정서의 요지

5.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0.9.29>

③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6.12>

1. 재심사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제목개정 2019.6.12] [제20조에서 이동 <20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