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