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4(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2, 2020.9.29>

② 영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 통지 서면 및 영수증은 별지 제28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7>

[본조신설 2014.2.14] [제2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5로 이동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