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4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22.6.23>
[본조신설 2008.6.11] [제목개정 2019.6.12]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4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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