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보고 및 검사)

①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6.5.25>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내용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3.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② 법 제61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2021.6.30>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5.25>

[제21조에서 이동 <20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