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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561
의안번호 22135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13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8,36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 노인들이 시설 입소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현재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급자 83.8%, 가족주수발자 74%, 의사 89%, 간호사 89.4%, 사회복지사 83.8%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또한 약 80%가 지역사회 거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기도 함. 의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인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ㆍ요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8항 및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36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4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4.12.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4.12.20>

개정안

의안 221356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4.12.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4.12.20>
〈신 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등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방문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호)

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3561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4. 재택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이동제6조제1항제4호 → 제6조제1항제5호 —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