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3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24소관위 상정 2025-08-18소관위 처리 2025-09-24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9-24법사위 상정 2025-11-12법사위 처리 2025-11-12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2-02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2-19
- 공포공포 2025-12-30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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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조 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로”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제5항 중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