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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029
의안번호 221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3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5,59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59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4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9-24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257호, 2025-12-30)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1조 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로”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1개 변경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9
  • 공포
    공포 2025-12-30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반영 완료
    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3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8조제5항 중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미애국민의힘
    • 권권영진국민의힘
    • 김김기현국민의힘
    • 김김소희국민의미래
    • 박박상웅국민의힘
    • 유유용원국민의미래
    • 이이달희국민의미래
    • 이이종배국민의힘
    • 조조은희국민의힘
    • 조조정훈국민의힘
    • 주주호영국민의힘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257호 (2025-12-30)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3조의2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에 따른 징수금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