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2-03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추진하면서 권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할 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자본합계액이 10조 2,779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본합계액이 5조 4,788억 원, 인천도시공사의 자본합계액은 2조 8,527억 원에 달하지만, 충남개발공사는 4,947억 원, 강원개발공사는 4,710억 원, 전남개발공사는 3,907억 원, 대구도시공사 2,723억 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 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 원으로 비수도권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매우 적음.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ㆍ매입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출자 지원을 받고 있고, 이에 납입자본금이 2025년 6월 기준으로 50조 4,006억 원에 달하지만, 지방공기업은 자본금 규모도 작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의 4배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국고보조 형태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경우 15개 시ㆍ도에 설립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1조 2,174억 원이 확충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을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아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