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8.3.13, 2021.7.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 <2017.8.9>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