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