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