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02현행 버전 시행 2026-06-02법률 제21738호 (공포 2026-06-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