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본조신설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