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9.4.23, 2024.1.16>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제35조제1항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 → 제33조제5항, 제34조의2제6항 및 제34조의6제5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9.4.23, 2024.1.16>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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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2
최근 위원회 회의: 2025-08-21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이 회의 안건 270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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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위원회 회의’: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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