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3.6.1, 2024.1.16>

[법률 제20047호(2024.1.16)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