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대리인의 선임)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02현행 버전 시행 2026-06-02법률 제21738호 (공포 2026-06-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