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860만 명을 초과하고 있고, 매년 약 5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법의 사각지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이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노무제공자’, ‘종사자’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임금’의 정의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이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의 종사자들이 임금 개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무수령자까지 포함하도록 ‘임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고용형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정의 조항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임금 관련 정의 조항 중 근로의 대가의 지급주체에 노무수령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4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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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26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 설〉
다만,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항 제5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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