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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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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5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0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5,32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적 주문형태로는 합헌적 법질서의 원활한 회복, 실효적인 기본권의 구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법형성권의 존중 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주류적 견해는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원은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을 부인해 왔고, 이로 인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이 부분적, 한정적으로 위헌인 경우에도 위헌인 부분을 넘어 법률 조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함.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입법형성권 존중 등을 위하여,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법 제45조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안 제45조),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결정유형의 기속력 등 효력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32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23 시행, 법률 제21240호)

위헌결정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566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5조 중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을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23 시행, 법률 제21240호)

위헌결정의 효력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개정안

의안 2216566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 결정(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7조제1항 중 “법률의 위헌결정은”을 “법률의 위헌 결정(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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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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