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적 주문형태로는 합헌적 법질서의 원활한 회복, 실효적인 기본권의 구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법형성권의 존중 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주류적 견해는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원은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을 부인해 왔고, 이로 인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이 부분적, 한정적으로 위헌인 경우에도 위헌인 부분을 넘어 법률 조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함.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입법형성권 존중 등을 위하여,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법 제45조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안 제45조),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결정유형의 기속력 등 효력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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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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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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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수정제45조 중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을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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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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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5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조제1항 중 “법률의 위헌결정은”을 “법률의 위헌 결정(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