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기부채납시설 임대차정보의 제공) ①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시설(이하 “기부채납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이 기부채납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관리운영권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시설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 및 만료일에 대한 사항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설관리운영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 ② 임대인이 제1항의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