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6-02-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04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06
  6. 공포
    공포 2026-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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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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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