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7조(관할법원)

제7조(관할법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6.5.29>

1.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4의2. 제18조의7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5. 제27조제3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② 제28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

④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피고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전문개정 2010.3.31]

조문 시행 2025-10-01현행 버전 시행 2025-10-01법률21065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8-03-01 시행법률21459 (공포 2026-03-17)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7조(관할법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6.5.29> 1.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4의2. 제18조의7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5. 제27조제3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② 제28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 ④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피고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제1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포함한다)은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다만,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그 지정에 따른다. <신설 2026.3.17>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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