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6-02-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2-04소관위 처리 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2-12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3-06
- 공포공포 2026-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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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관할 법원)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