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법무부법령ID 010592 · 조문 61개
계류 의안3건
계류 의안 보기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 제7조고의 또는 과실
- 제8조위법성의 착오
- 제9조책임연령
- 제10조심신장애
-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제14조과태료의 산정
-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제20조이의제기
- 제21조법원에의 통보
-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제24조의4결손처분
- 제25조관할 법원
- 제26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제28조준용규정
- 제29조법원직원의 제척 등
-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 제31조심문 등
- 제32조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 제34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 제35조조서의 작성
- 제36조재판
- 제37조결정의 고지
- 제38조항고
-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 제40조항고의 절차
- 제41조재판비용
-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 제44조약식재판
- 제45조이의신청
- 제46조이의신청 방식
- 제47조이의신청 취하
- 제48조이의신청 각하
-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 제51조자료제출 요구
-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 제57조과태료
개정 연혁 8건
시행 2028-03-01법률 제21460호 (공포 2026-03-17)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5조 (관할 법원)
제25조(관할 법원) 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설 2026.3.1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ㆍ지원과 선택적ㆍ중복적 관할을 인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60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460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8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1-01-01법률 제17758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8-05법률 제16957호 (공포 2020-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2-18법률 제15979호 (공포 2018-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6-03법률 제14280호 (공포 2016-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7-06법률 제10544호 (공포 2011-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0-02법률 제9617호 (공포 2009-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6-22법률 제8725호 (공포 2007-12-2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