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설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