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11.4.5>]
제57조(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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