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11.4.5>]